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6조 (사업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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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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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매년도 단체표준 및 인증 현황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의 홍보를 위해 사무국은 단체표준 등록단체 및 인증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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