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 (과제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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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심의하여 일반연구과제 우선순위 및 단기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심의하여 일반연구과제 우선순위 및 단기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지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반연구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 연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비가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된 경우 심의회 간사는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 신규 일반연구과제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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