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4조 (참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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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연구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사람: 2년2. 연구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3년 이내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 이행)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2년(다만,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5년)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 3년 이내(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년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2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의 연구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사람: 2년2. 연구자료 또는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3년 이내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 이행)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2년(다만,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5년)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 3년 이내(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년7.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2년
②지원부서와 연구부서의 장은 부서 운영 및 조직 관리를 위해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지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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