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 (위탁연구과제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의 계약을 지원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지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요청한 연구과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위탁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착수신고서 등을 연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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