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5조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실효성이 높은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의 장과 차석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의 장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기획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지원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수요조사에 따른 연구과제명 검토2. 과제의 목표, 필요성, 추진체계, 추진방향, 연구내용, 예산규모 등 검토3. 과제의 예상 결과 및 성과 활용도 검토4. 소방청 및 타부처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5. 그 밖에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⑤기획위원회 간사는 제4항의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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