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 (위탁연구과제 추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따른다.
②연구책임자는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개최하여 위탁연구 책임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책임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연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계약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부서의 장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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