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 (위탁연구과제 추진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따른다.
②연구책임자는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개최하여 위탁연구 책임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책임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연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연구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계약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부서의 장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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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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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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