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 (위탁연구과제 추진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위탁연구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을 따른다.
연구책임자는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개최하여 위탁연구 책임자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책임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연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부서의 장은 제3항의 계약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부서의 장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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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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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