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1조 (연구과제의 일부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일부 과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
①항에 따라 위탁연구를 수행할 경우 제23조에서 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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