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연구과제의 착수보고, 중간보고에 관한 사항2. 특정분야 연구 자문에 관한 사항3. 기타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⑤분과위원회는 연구과제에 자문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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