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③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지원부서에서 주관하며, 간사는 지원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점검과 최종평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한다.1. 연차점검: 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목표 달성도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2. 최종평가: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 등 연구 결과 및 성과 평가
⑤평가위원회 간사는 제4항의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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