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2조 (착수보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계획이 수립된 연구과제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 및 방법, 성과목표 적정성 등 연구계획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개선 의견을 연구 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수행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장은 착수보고회 결과 및 수정한 연구수행 계획서를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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