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7조 (위탁연구 결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의 성과는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라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등은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성과는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성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유형ㆍ무형의 위탁연구과제 성과물을 위탁연구 수행기관과 협약을 통해 연구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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