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전문학술지 투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 또는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술지에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원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 외국어 번역 및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연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2. 소속 직원이 연구원의 기관명으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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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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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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