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전문학술지 투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 또는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다만, 학술지에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원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 외국어 번역 및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연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2. 소속 직원이 연구원의 기관명으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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