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 (연구과제 진행절차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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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1. 정보시스템 관련 기획ㆍ구축ㆍ운영하는 과제(정보화사업)2. 도서, 자료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3. 기타 연구관리 절차 반영이 부적합하거나, 상위법의 절차와 상충하는 연구과제로 원장이 승인하는 과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1. 정보시스템 관련 기획ㆍ구축ㆍ운영하는 과제(정보화사업)2. 도서, 자료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3. 기타 연구관리 절차 반영이 부적합하거나, 상위법의 절차와 상충하는 연구과제로 원장이 승인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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