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8조 (현안연구과제 선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을 현안연구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소방청장 또는 원장이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정한 연구과제2.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및 급격한 대내ㆍ외 환경 변화에 소방대응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연구과제
②현안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신속하게 연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서의 장은 현안연구과제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제10조를 준용하며, 현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2조부터 제14조에 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전 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현안연구과제를 외부 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제3절 위탁연구과제 추진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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