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 (공동연구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는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상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효율성, 연구분야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협업을 통한 승수효과, 참여 연구진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획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