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9조 (공동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연구과제는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및 「국립소방연구원 업무협약 관리지침」에 따라 상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효율성, 연구분야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협업을 통한 승수효과, 참여 연구진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제9조제3항에 따라 기획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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