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0조 (지식재산권 취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지원기관인 연구원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특허출원ㆍ등록 수수료, 의견서 제출 수수료, 특허평가보고서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에 등록된 지식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 처분해야 하고, 특허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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