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중간보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등 중간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서를 근거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분과위원장은 7월 말까지 중간점검 결과를 지원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중간점검 결과를 잔여 연구기간 내 연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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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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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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