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중간보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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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등 중간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등 중간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연구과제 진도 보고서를 근거로 중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분과위원장은 7월 말까지 중간점검 결과를 지원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중간점검 결과를 잔여 연구기간 내 연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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