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제12조의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재수출기간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와 반출수량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수리하며, 재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A.T.A.까르네 수입신고번호 및 재수출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출신고서 부본을 잘라낸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세관장은 A.T.A.까르네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경과하였거나 A.T.A.까르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수출신고되었을 때에는 재수출증서부본 (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재수출기간경과(excess of re-exportation period)" 또는 "유효기간경과(excess of validity)로 관세등 추징대상임"을 표시(별표 3의 고무도장 날인)하여 나중에 관세등을 추징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수출증서부본 사본을 수입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A.T.A.까르네 물품의 출항적재화물목록이 전송되지 아니하는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재수출신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재수출신고수리시 A.T.A.까르네시스템의 A.T.A.까르네 재수출 적재명세 등록 화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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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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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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