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제12조의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재수출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공항만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다른 공항만에서 적재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적재항 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재수출기간 및 유효기간의 경과여부와 반출수량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수리하며, 재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A.T.A.까르네 수입신고번호 및 재수출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출신고서 부본을 잘라낸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④세관장은 A.T.A.까르네 물품이 제12조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경과하였거나 A.T.A.까르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수출신고되었을 때에는 재수출증서부본 (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재수출기간경과(excess of re-exportation period)" 또는 "유효기간경과(excess of validity)로 관세등 추징대상임"을 표시(별표 3의 고무도장 날인)하여 나중에 관세등을 추징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수출증서부본 사본을 수입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A.T.A.까르네 물품의 출항적재화물목록이 전송되지 아니하는 휴대 또는 우편 등으로 재수출신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재수출신고수리시 A.T.A.까르네시스템의 A.T.A.까르네 재수출 적재명세 등록 화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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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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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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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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