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 (재수출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각 호의 범위내에서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까르네에 의한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A.T.A.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서 유효기간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전까지 제10조제3항에 따른 A.T.A.까르네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원본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하거나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물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재수출기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A.T.A.까르네 시스템에 연장승인사항을 등록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 후 까르네 증서와 재수출기간연장승인서 1부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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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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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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