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선하증권(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 수입업무담당과(휴대품 담당과 포함)에 일시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B/L,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되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A.T.A.까르네의 양식,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수출국에서의 세관확인, 유효기간, 용도 등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한지의 여부2. A.T.A.까르네번호 등이 통관증서 표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3. 수입신고자가 명의인(또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
③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한 수입신고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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