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9조 (관세범칙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된 물품이 동 협약 및 이 고시에 따른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97조 및 법 제276조에 따라 법 위반으로 조사한다. 이때, 제22조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가 법 위반의 처벌면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된 물품이 동 협약 및 이 고시에 따른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97조 및 법 제276조에 따라 법 위반으로 조사한다. 이때, 제22조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가 법 위반의 처벌면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②법 또는 무역관련 법령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분실되거나 재수출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납부의 여부에 불구하고 법 위반으로 조사한다.
③재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이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혐의를 알게 된 부서에서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