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A.T.A.까르네에 의한 통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②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의 경우에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할 수 있다.
③법 제21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은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을 하려는 A.T.A.까르네가 훼손 등으로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표지에 별표 1의 보증단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미리 우리나라의 보증단체에 이를 제시하여 보증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A.T.A.까르네의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World Chamber Federation: ICC WCF)의 구성원인 외국의 보증단체의 보증으로 발급된 것임을 동 A.T.A.까르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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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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