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3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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