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도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도착지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으로부터 보세운송 물품에 대한 도착보고를 받으면 보세운송승인세관장이 통보한 보세운송 승인내용과 대조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세운송 도착사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착지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이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착보고가 없거나,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도착한 경우 또는 도착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세운송승인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세운송승인세관장은 그 명세를 확인한 후 관세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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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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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