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일시수입의 대상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②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의 허용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은 법 제226조, 제234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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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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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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