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일시수입의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7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할 수 있다.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②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입의 허용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③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은 법 제226조, 제234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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