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0조 (수입신고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목록의 품목번호, 확인세관, 확인일자, 확인자, 재수출기간(별표 2의 고무도장 날인) 및 각종 세액 등을 기재한 후 일시수입명세를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 병행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수입증서부본에 수입신고번호 또는 A.T.A.까르네 수입신고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수리인을 날인하고 서명 후 세관용 수입증서부본을 분리하여 회수하고,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휴대품검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등 각종 세액의 계산을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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