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납세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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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1. 재수출기간 경과 후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명의인 또는 사용인.2.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3. 그 밖에 A.T.A.까르네에 의한 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조(납세의무자)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1. 재수출기간 경과 후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명의인 또는 사용인.2.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3. 그 밖에 A.T.A.까르네에 의한 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조(납세의무자)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내에 협약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조건반출이 아닌 때 이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의무는 보증단체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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