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납세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 물품에 대하여 관세징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1. 재수출기간 경과 후 재수출되었거나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명의인 또는 사용인.2.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3. 그 밖에 A.T.A.까르네에 의한 수입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조(납세의무자)를 준용하여 그에 따른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까르네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내에 협약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조건반출이 아닌 때 이에 대한 관세등의 납부의무는 보증단체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