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발급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에 따라 보증단체로 인가를 받은 단체는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A.T.A.까르네를 발급하려면 보증단체의 보증을 받아 관세청장에게 발급단체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발급단체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2항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며, 관세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발급단체로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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