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증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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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A.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대한상공회의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대한상공회의소
②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발급규정과 그 밖의 참고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인가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1. 협약에 따라 A.T.A.까르네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ICC WCF)에 가입할 수 있는 성실한 법인이어야 한다.2. 관세등의 납부 그 밖의 보증단체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보증단체는 협약에 따라 A.T.A.까르네의 발급 및 보증을 담당하는 국제조직(ICC WCF)에 가입한 후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관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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