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보증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대한상공회의소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발급규정과 그 밖의 참고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인가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1. 협약에 따라 A.T.A.까르네 보증을 위한 국제조직(ICC WCF)에 가입할 수 있는 성실한 법인이어야 한다.2. 관세등의 납부 그 밖의 보증단체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보증단체는 협약에 따라 A.T.A.까르네의 발급 및 보증을 담당하는 국제조직(ICC WCF)에 가입한 후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통관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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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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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