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보증단체의 담보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보증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전년도 재수출기간 경과건의 관세등(가산세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이미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납기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등을 충당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법 또는 이 고시를 위반하였거나 보증단체에서 폐지사유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증단체의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인가취소 전에 국내에 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발급한 A.T.A.까르네에 대하여는 그 인가가 취소된 자를 보증단체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보증단체가 업무를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수한 보증단체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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