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 (일시수출의 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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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일시수출하는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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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정으로 일시수출하는 물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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