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협약 적용국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보증단체는 협약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와 보증단체로 한다.
제1항의 해당 국가나 보증단체가 협약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공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A.T.A.까르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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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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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