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협약 적용국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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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보증단체는 협약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와 보증단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입을 허용하는 국가와 보증단체는 협약에 가입한 별표 1의 국가와 보증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해당 국가나 보증단체가 협약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부과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공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A.T.A.까르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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