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A.T.A.까르네에 의한 보세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선(기)장소로부터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A.T.A.보세운송증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영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
②보세운송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은 도착지세관장에게 수리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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