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수출 이행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해 수입신고수리한 세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명의인, 사용인 또는 관계인에게 재수출 이행안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A.T.A.까르네 사용인 등의 연락처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수출 이행안내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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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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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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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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