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수출 이행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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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A.까르네에 의해 수입신고수리한 세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명의인, 사용인 또는 관계인에게 재수출 이행안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A.T.A.까르네 사용인 등의 연락처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해 수입신고수리한 세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명의인, 사용인 또는 관계인에게 재수출 이행안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품으로 반입하거나 A.T.A.까르네 사용인 등의 연락처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안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수출 이행안내 절차에 관하여는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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