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4조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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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상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량, 국내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세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포장명세 등 관련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되었을 때는 A.T.A.까르네의 양식, 발급단체 등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수출신고자가 명의인이 아닌 경우 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금지물품 및 법 제22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내용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A.T.A.까르네 원본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과 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서명) 등과 A.T.A.까르네 일시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 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수출신고서부본을 잘라낸 후 증서를 수출신고자에게 교부한다.
⑥신고수리하여 교부된 A.T.A.까르네는 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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