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관세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납부고지 및 부과결정통지한 A.T.A.까르네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이 신고인 등의 증거자료 제출로 확인될 때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③관세등을 납부하고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A.T.A.까르네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을 신고인 등이 증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등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