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관세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납부고지 및 부과결정통지한 A.T.A.까르네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이 신고인 등의 증거자료 제출로 확인될 때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관세등을 납부하고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A.T.A.까르네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을 신고인 등이 증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등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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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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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