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관세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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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수출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납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②납부고지 및 부과결정통지한 A.T.A.까르네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이 신고인 등의 증거자료 제출로 확인될 때에는 부과결정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③관세등을 납부하고 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A.T.A.까르네 물품이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었음을 신고인 등이 증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양도한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등을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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