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일시수출 물품의 재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 될 때에는 법 제99조에 따라 해당 증서로 재수입 할 수 있으며 재수입면세기간은 일시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의 협약에서 규정한 용도에 따라 해당물품이 사용된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입수량, 국내연락처 등과 추가반입수량을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재수입신고가 되었을 때는 협정 제8조에 따라 협약 국가의 관세당국이 동 까르네에 기입한 재수출 증명서, 보증단체 및 발급단체 등과 증서 뒷면의 총괄목록에 임의로 추가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한 재수입신고 시 현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세관장은 A.T.A.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A.T.A.까르네시스템에 재수입신고수리 등록을 하고, 재수입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에 각각 물품의 반입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일시수출신고세관 및 번호 등을 기재하고 별표 4의 수출입신고 수리인을 날인하여 세관용 재수입신고서 부본을 잘라낸 후 증서를 수입신고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