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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