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9조 (자료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16조 1항의 수집자료와 제17조의 통계기초자료 및 집계자료를 별표 1, 별표 2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다. <개정 2025. 6. 5.>
②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료를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의 장이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요청할 경우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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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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