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0조 (서비스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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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3. 나라통계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3. 나라통계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해야 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이용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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