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0조 (서비스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지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시스템 장애, 사이버 침해사고 등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3. 나라통계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4. 그 밖에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해야 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이용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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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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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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