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7조 (장애예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나라통계운영홈페이지 등 나라통계시스템의 정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한다. <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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