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6조 (백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나라통계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소스 등 주요정보에 대한 백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②불의의 재난ㆍ재해 및 보안 사고 대비를 위해 제1항에 의해 백업된 자료를 이동식저장매체(DISK, TAPE 등)에 복제하여 원격장소(국가데이터처 자료관리센터 등)에 연 1회 이상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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