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6조 (백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나라통계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소스 등 주요정보에 대한 백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불의의 재난ㆍ재해 및 보안 사고 대비를 위해 제1항에 의해 백업된 자료를 이동식저장매체(DISK, TAPE 등)에 복제하여 원격장소(국가데이터처 자료관리센터 등)에 연 1회 이상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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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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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