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4조 (관리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 조사시스템관리과장은 나라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개정 2025. 12. 5.>
②이용기관의 장은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지정된 통계책임관(이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의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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