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시스템 구축과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작성기관에 통보한다.
②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른 신ㆍ구 시스템 병행운영 또는 검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조사 수행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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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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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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