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시스템 구축과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작성기관에 통보한다.
②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른 신ㆍ구 시스템 병행운영 또는 검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조사 수행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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