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 (시스템 구축과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작성기관에 통보한다.
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제9조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른 신ㆍ구 시스템 병행운영 또는 검증기간 동안 시스템이 조사 수행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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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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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