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3조 (수요파악 및 교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를 파악한다. 이때 해당기관의 통계작성과 관련된 기관을 수요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②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용기관 담당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신청하며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신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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