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1조 (서비스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제28조 제3항의 장애관리 및 복구 지침서에 따라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서비스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서비스를 복구하고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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