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3조 (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이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스템 및 자료 보호를 위해 허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나라통계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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