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32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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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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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통계법 제8조(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에 따라 이용기관의 담당자가 나라통계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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