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2조 (운영중단 시스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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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제21조에 의한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별표 2의 관리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및 자료관리 계획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전문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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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21조에 의한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별표 2의 관리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및 자료관리 계획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전문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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