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2조 (운영중단 시스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21조에 의한 시스템 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별표 2의 관리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및 자료관리 계획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전문개정 2025. 6. 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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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스템 운영 중단 후 시스템 및 자료 관리 기간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규정 [별표 2] <신설 2025. 6. 5.> 시스템 운영 중단 후 시스템 및 자료 관리 기간 ※ 이용기관 별도 요청 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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