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5조 (위탁기관 보안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제5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받은 외부 전문기관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외주인력 보안관리 매뉴얼」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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